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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베이, 특허 침해 항소심도 패소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5-03-21 조회수 1774
세계 최대 인터넷 경매업체인 e베이가 특허권 침해 항소심에서도 패소,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e베이에 대해 “e커머스업체 머크익스체인지의 특허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e베이는 원고인 머크익스체인지에 2500만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머크익스체인지는 “e베이가 우리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03년 5월 버지니아 1심 법원은 “e베이가 머크익스체인지의 특허 두 개를 위반했다”면서 “e베이는 머크익스체인지에 29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e베이는 1심 법원에 불복해 항소, 이번 항소 명령이 나오게 됐다.

 항소 명령에서 법원은 머크익스체인지가 제기한 두 가지 특허 침해 주장 중 한 가지만 인정하고 다른 한 가지는 기각했다. 하지만 특허 침해로 인정된 e베이의 ‘바이 잇 나우(Buy it Now)’ 기능은 e베이의 전체 매출 중 31%(2004년 4분기 기준)를 차지할 만큼 핵심 기술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항소 명령 후 e베이는 “1심 판결 이후 문제가 된 기능을 변경했기 때문에 사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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